[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서의 인사이동 송별회가 진행되던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한 손님이 수상한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설치한 촬영 장치의 저장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외부 유포 여부와 추가 피해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자가 불법 촬영 범행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공직기강 붕괴 사례로 지적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별도의 내부 조사와 윤리 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