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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5사단, 현역·예비역 경계 허문 '통합전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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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비예비군 제도 실효성 확인…지역방위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
55사단 정예화 모델 안착, 3년 만에 지원율 2배 급등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육군 제55보병사단의 '상비예비군 제도'가 지역방위사단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국방혁신의 성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55사단은 2025년 예비군 성과분석 결과 상비예비군이 현역 수준의 실전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제도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육군 55사단 상비예비군 훈련모습.[사진=육군 55사단]

상비예비군 제도는 예비역 지원자를 선발해 평시 정기 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동일 직책에 즉각 동원하는 방식이다. 별도 적응 기간 없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대 전투력을 상시 최상으로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2023년부터는 거주지 제한 없이 원하는 부대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직위별 유형 세분화로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군병원 진료, 부대 복지회관·군마트 이용 등 복무 보상도 제공돼 매력적인 기회로 자리 잡았다.

55사단은 2023년부터 용인·남양주·성남 기반 3개 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제도'를 시행,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율은 2023년 102.9%, 2024년 126.2%, 2025년 197.1%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는 적극 홍보와 내실 운영, 예비역들의 자긍심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선발 인원 중 15명은 지난해 재선발, 이중 9명은 3년 이상 연속 근무 베테랑이다. 이들은 부대 지형 숙지와 현역과의 유대 강화로 결속력을 높이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근접전투(CQB)로 도시 작전 능력을 키우고, 박격포 조포·사격 훈련으로 공용화기 전문성을 확보하며, 쌍방 교전 훈련으로 교전 감각과 팀워크를 배양한다.

사단은 상비예비군의 훈련 참여율·임무 숙달도·전투준비태세가 현역과 동등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제도가 '실전형 정예 전력'을 육성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훈련 참여자 김덕호 예비역 중위는 "상비예비군 훈련은 일반 예비군보다 한 단계 높은 실전 수준으로, 작전 투입 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전시에도 별도 적응 없이 부대에 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연간 30일 이내 단기 제도 적용 사단을 대상으로 최대 180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5사단도 2027년 이후 장기 상비예비군 선발을 추진, 선택 폭을 넓힐 전망이다.

55사단 관계자는 "상비예비군과 현역의 통합전투체계를 공고히 해 수도권 동남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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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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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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