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의 자유 제한 까다롭게 봐
경찰, 올해 관계성 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전면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경찰 신청이 급증했으나 정작 법원 승인 문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인신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신청은 1864건으로 1년 전인 2024년(1219건)과 비교해 52.9% 증가했다. 이 기간 잠정조치 인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은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1.5%로 1년 사이에 9.4%포인트(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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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잠정조치 1~4호를 내린다. 1호는 서면경고이고 2호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다. 3호와 3-2호는 각각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다. 4호는 유치장 유치다. 경찰은 잠정조치 필요 시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했다. 경찰청에서도 일선 경찰서에 잠정조치 적극 신청을 권장했다.
반면 법원은 가해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치장 유치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승인한다. 실제로 잠정조치 3-2호 인용률은 2024년 32.7%에서 지난해 36.9%로 4.2%p 상승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유치장 유치 등 인신구속에 대한 부담으로 인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해자의 의도가 있고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이해하도록 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전문가 판단을 활용해 법원 인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7~12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재범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총 92건을 분석해 57건은 구속영장과 유치 신청에 활용했는데 이 중 43건이 인용돼 75.4% 인용률을 보였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35건 중 28건이 인용돼 80% 인용률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여부 판단에서 현장 상황이나 판단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 기록과 자료 보완을 하고 있다"며 "인용률 높이는 실무 방안을 부처들과 공유하고 수사관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