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병원장에게 환자 기저귀 착용을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측이 자신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 측은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 기저귀 착용 구체적 이유 등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 관리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치료상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벗어났고 인간 존엄성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