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을 짚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3일 율촌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구 파라나스타워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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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가 소송·수사 대응을 위해 작성한 업무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밀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체와 보호 대상 범위, 행사 시기 등 제도적 틀이 확대·구체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율촌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정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형사 분야는 물론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권(IP) 등 비밀유지권의 영향을 받을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최근 상생법 등에 도입된 증거개시제도와 비밀유지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