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어선법 위반(승선정원 초과) 선박 1척과 선박입출항법 위반(항계 내 조업) 2척 등 총 3척을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 1톤급 어선에 총 8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천해경은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검사 미수검▲선박 불법 증·개축▲승무 기준 위반▲고박지침 미이행▲승선정원 초과▲주취운항▲항해구역 위반 등이다.
장성환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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