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24일 김용원홀에서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부·과·계장급과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최근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 행사 과정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헌법 조항을 중심으로 인권의 헌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면서 진행됐다.
오창익 국장은 지난 1999년 인권연대를 설립해 현재까지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 국장은 경찰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권 친화적 태도와 책임 있는 직무 수행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참여 교육, 민·관 합동 인권진단, 현장 실태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주인인 치안 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인권 가치의 범주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인권 기반 경찰활동이 일상적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