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해석지침도 확정…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으로 표준 교섭 모델 발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하청 교섭이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과 지원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등을 통해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노동조합법처럼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 노동조합 특성에 따라 원청과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에 임하는 대표 노조를 하나 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됐다. 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이 규정됐다. 4항에는 원·하청 관계 하청 노동자 관련 교섭 단위 분리·통합 시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의 교섭 단위 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적으로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조 상황에 맞게 교섭 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기반도 마련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는 만큼 노동위원회는 교섭 전 단계에서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됐다. 지침은 사용자성 판단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구조적 통제' 보유 여부가 핵심이다.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 방식 등 핵심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 업체가 독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해석지침 공개 이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 간 차이를 설명한 문구를 추가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것도 명시했다. 노사 의견을 들어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구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성 등에 대한 유권해석도 제공한다. 전문가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하되 소수 의견도 병기한다. 자문사례는 축적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오는 25일부터 서면 및 온라인으로 유권해석 요청을 받는다.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운영, 민간·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표준 교섭 모델도 정립한다. 노사 추천을 받아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이 사례별로 기초진단부터 교섭의제 선정 및 교섭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현재 공공 부문 중심으로 모자 관계에서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먼저 컨설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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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