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 형사 입건 및 행정조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말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시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일부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 대여·알선, 무자격자의 판매행위,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위반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병행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이나 품질관리 소홀, 약국 외 장소 판매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의약품 유통 구조를 차단할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