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 선정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각 사업장이 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모두 제공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해당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고,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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