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거주용 달리 취급해야 공정"
신년회견서 "세제 통한 부동산 규제
정부정책 고려 않는다" 입장 밝히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올렸다.
전임 윤석열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2차례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불가피한 주말용 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차등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미리 사두자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수단에 더해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