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이용량 증가세…이달 기준 1000회 기록
외국어 상담 6.8% 차지…러시아어·미얀마어 순
올해 28억 투입…인사노무 서류 분석 기능 추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의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상담 건수가 11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37.7%는 야간·주말에 이뤄졌고, 6.8%는 외국어로 진행됐다.
AI 상담이 노동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서류를 사진 찍어 상담 시스템에 입력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21일 공개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기준 하루 평균 이용량은 약 1000회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일 평균 이용량은 당초 251회에 그쳤으나,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앱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 탑재 이후 466회로 86.7% 늘어났다.
노동부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시간대 이용 비중은 37.7%에 달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 상담은 62.3%였다.
전체 질의 가운데 외국어 비율은 6.8%로 확인됐다. 언어별 이용량은 러시아어 3.2%, 미얀마어 1.3%, 우즈베키스탄어 0.5% 등이었다.
평균 답변 생성 시간은 3초, 평균 정보 탐색 시간은 1분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진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검색 포털 등을 활용한 정보 탐색 시간은 8분이었으나, AI 상담에서는 1분으로 줄면서 8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 학습 데이터 품질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을 투입해 상담 서비스 전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사진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하는 인사노무 서류 분석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지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현재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로 한정된 상담 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안내, 고용허가제 설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