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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870만명 보호 받는다..."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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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자 추정제까지 도입
프리랜서·특고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취지
실효성 부족 비판…정부 "과태료 규정 마련"
상위 법 특성 따른 유연성 필요하다는 설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묶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고, 계약·보수 등 경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첫 해다.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800만명을 훌쩍 넘긴 현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 보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 최대 869만명에 이른 권리 밖 노동자…기본법 제정으로 보호 확대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에서 최대 869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각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수와 2024년 국세청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자 수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추정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 같은 해 11월 초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인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당정 협의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3 gdlee@newspim.com

기본법 제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개가 규정됐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도 구체화했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적 권리는 사업자 노력과 국가 지원을 모두 규정한다. 공정계약 및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 보장은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듯,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주로 지원하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 권리 관련 분쟁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사적 조정을 수행한다. 성희롱·괴롭힘 피해 지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행정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전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 법이 마련되는 일반적 법 체계와 달리, 노동 관련 개별 법이 먼저 존재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본법의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존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모두 실효성을 갖췄다"며 "기본법에 너무 많은 실효성을 담다 보면 법적 체계에 모순이 생긴다. 상위 법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개별 법이 과도하게 구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전환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사 사건 발생 시 먼저 자신이 근로자임을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채권적 청구 등을 한 이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무수령자가 반증해야 하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달리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인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법적으로 민사사건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 형사사건 발생 시 노동자성 증명은 검찰의 몫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해결 방법은 정부 및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도록 한다. 노무수령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자료=고용노동부] 2026.01.20 sheep@newspim.com

이번 패키지 입법안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법원의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업무내용 지정 및 지휘 감독 ▲취업규칙 등 적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주로 근로자성 보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계약 명칭에 따라 발생해 온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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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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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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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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