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시 14일~15일 최고위 및 의원총회 안건 상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주요 의혹들에 대한 '징계 시효' 도과에 대해서는 시효에 도달하지 않은 다른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병기 의원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심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 존재한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제명에 이르게 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 돼 있다"고 했다.
공천 헌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이 있다.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징계 결정문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해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오는 14일 예정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와의 15일 의원총회에는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으로는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및 관련 탄원서 무마 ▲강선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묵인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지역구(동작갑) 내 대형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