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배우자 업추비 의혹 등 징계시효 3년 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오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가운데 핵심 의혹들의 '징계시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 등 핵심 의혹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시효인 3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이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거론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까지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으로는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와 관련 탄원서 무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지역구(동작갑) 내 대형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다만 제기된 의혹이 많아 당일 바로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당규 내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다.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은 모두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이다.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또한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한 사안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윤리심판원이 실질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징계시효는 일종의 법적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도부에서 비상징계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