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심제'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진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중 하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졌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4심제'라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저녁 토론이 종결됐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상정하고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