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입금 한도 자기자본 5% 이내 등 놓고 검토, 1분기 허용 가능성 ↑
신용도 높은 법인 자금 유입시 거래 구조 안정, 부수 시장 촉매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올해 1분기에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3500개의 가상화폐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민관 태스크포스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유지됐던 태스크포스이며, 중단되지 않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가상화폐 거래 허용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기업의 연간 입금 한도를 자기 자본의 5% 이내로 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을 대상으로 법인의 연간 입금 한도를 자기 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유관기관 TF를 통해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자기 자본 5% 이내로 연간 입금 한도를 정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본건전성과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후 투자한도와 투자대상을 점차 확대해 보다 유연한 법인투자가 가능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만간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가상화폐 투자가 허용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외국에서는 법인 투자 시장의 크기가 개인보다 훨씬 크다. 우리도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 개인 중심 국내 코인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신용도가 높은 법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 위주로 과열과 폭락을 반복해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왜곡이 완화되고 거래 구조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법인계좌 개설과 기관 자금 유입은 거래소들의 수수료 수입 확대와 함께 수탁, 리서치, 시장조성, 인덱스 사업 등 부수 서비스 시장을 키우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시에 법인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대한 규율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은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기관 간 경쟁에 따라 특정 대형 코인으로 수급이 쏠리는 '양극화 장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이라는 원칙 하에 시범 허용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법인·기관 참여 허용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주어진 마지막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