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안정 지원' 추가 요구
복지부, 주간 그룹형 단가 인상
종사자 수당도 늘어…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은 자·타해 위험성이 심한 발달장애인 56%가 서비스 이용 후 도전행동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 이용자 56.8% "도전행동 완화"…보호자 76% "개인 시간 확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타해 위험성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으로 나뉘어 돌봄이 제공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호자 관점에서 본 이용자 68.9%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됐다. 56.8%는 도전 행동이 완화됐다.

이용자 33.4%는 일상생활 능력도 향상됐다고도 밝혔다. 가족과 관계 개선(33.2%), 의사소통 능력 향상(31.3%), 신체 능력 향상(28.5%), 지역사회 활동 기회 증가(28.1%) 순으로 이어졌다.
보호자들이 이용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것은 76%로 개인 시간 확보이다. 다음으로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답했다. 정서적 안정(54.2%), 사회활동 참여(44.5%), 가족구성원 간 관계 개선(41.3%), 건강회복(34.2%), 장애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28.5%) 순이다.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 활동이 1위로 꼽혔다.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안정 지원'이다.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 시간·인원 확대, 돌봄 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 전년비 6156원↑…종사자 수당도↑
복지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만1086원으로 올린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56원 인상됐다.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5만원 올라 월 20만원이 제공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이달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공기관 등과 공유해 서비스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