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의 날' 협상 조기 타결한 영국은 오히려 손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고율 보복 관세가 부과됐던 중국과 브라질이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던 영국은 최대 패자로 지목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부과를 선포하면서 중국과 브라질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차트에 따르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보다 7.14%포인트(%p) 낮아진다. 브라질에 적용되는 관세율 역시 13.56%p나 인하된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고 버틴 국가들 역시 승자로 분류됐다. 인도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63%p 낮아지며, 캐나다 역시 기존보다 3.27%p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애너스 프리츠 GTA 이코노미스트 겸 대표는 "백악관으로부터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행정명령을 통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의 주요 타깃이 됐던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의 관세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했던 국가들은 오히려 패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정을 맺은 영국의 관세율은 2.05%p 오르고 유럽연합(EU) 역시 0.78%p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기존보다 각각 0.56%p, 0.45%p 상승한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전 영국에는 다른 미국의 교역국에 비해 낮은 10%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전략자문사 플린트 글로벌의 샘 로우 무역 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양국이 합의했던 10%의 관세율이 계속 지켜질지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15%가 적용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책 변화로 의미 있는 수준의 관세 인하를 겪게 될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수개월 내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재고 축적 및 소비 증가, 기존에 무역 우회로 역할을 했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감소, 그리고 관세율이 인상된 국가들로부터의 소폭 수입 감소 등에 의해 대체로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