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10명이 5일(현지 시간)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마크롱 부부의 나이 차이를 거론하며 브리지트 여사가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 12월생이며 브리지트 여사는 1953년 4월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차는 24년이다.
마크롱은 15세 때 자신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브리지트 여사를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10월 결혼했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이날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허위 주장을 유포한 10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중 남성은 8명, 여성은 2명이다.
이들 중 갤러리 운영자이자 작가인 베르트랑 숄러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최대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브리지트 여사가 실제로는 장미셸 트로뇌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미셸 트로뇌는 브리지트 여사의 친오빠이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만 유로의 벌금과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명에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가벼운 농담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브리지트 여사의 정체성과 마크롱 대통령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정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자신들의 게시물이 풍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숄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프랑스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상실해 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괴소문은 지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음모론자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포하기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는 거짓 뉴스와 주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지난해 8월 검찰에 사이버 괴롭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지난 4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