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 유지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고인은 젊은 기업가인데, 과거의 재벌 총수에게 보이던 도덕적 해이와 시대착오적 사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질책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등과 법인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기업의 공정성 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관련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삶' 그 자체라고 했던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한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리한에 대한 50억원 대여는 유죄 취지를 파기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 있는 논의 과정이 관찰됐다"라고 봤다.
조 회장 측은 배임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것만으로는 비난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비록 조 회장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게 없더라도 장기간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용한 점, 지인에게 다른 사람 회삿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 점 등은 '과거 재벌 총수에게 보이던 도덕적 해이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회장은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하고, 회사 내 준법경영시스템을 확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 회장이) 다른 회사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컴퍼니 주주들은 오너리스크가 상존한다며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점을 짚으며 재판부는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조 회장은 총 9개 공소사실이 적용됐다. 그는 총 9억원의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 개인적 이사 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등도 존재한다.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에게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타이어몰드를 구매해 총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조 회장이 프리시전웍스로부터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리한에 50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