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1심 선고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도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의 동력이 됐다고 했다. 관련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 야기했다"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줄곧 민간인 신분이었다.
제2수사단은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조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보고 있다.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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