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요건 없는 계엄의 동력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한 행위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의 동력이 됐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피고인(노상원)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라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제2수사단은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조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본다.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내란 사건의 철저한 준비와 결행"이라며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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