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을 수색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 특검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발권국을 방문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특검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와 보관, 정사(분류),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뜻한다.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기욱 특검보는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에 단초가 되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영장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이후 현금을 제외하고 이를 묶었던 핵심 증거인 띠지 외에도 비닐포장과 스티커 등이 유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띠지와 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지난 8일 특검은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에 나섰다.
한편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는 기소 의견을 냈지만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윗선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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