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이버몰의 대표자는 동일 인물로,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고 아이폰을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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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우선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배송까지 2~4주 소요'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대표자는 올해 10월 새로운 쇼핑몰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으며, 이곳에서도 '배송 1~2일' '2주 내 수령'을 내세워 유사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약 6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했다"며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