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비하 등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성희롱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회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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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김 회장은 A씨와의 통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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