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7개소, 그 외는 모두 불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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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일 "그간 FIU(금융정보분석원)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7개소로 그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