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핵심 쟁점 문제 제기...토지소유권·부지 개발 가능성·평가절차 형평성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제기됐다. 전북도는 3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2.01 gojongwin@newspim.com |
전북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라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전라남도 제안 부지의 실질적 개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 미지정 개별입지가 86%에 달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산지가 40%를 차지한다.
또한 340여 기 이상의 묘지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건' 평가 항목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셋째,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 삼았다.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당시에는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 현장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부지의 객관적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이번 이의신청서에서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했고,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제시했으며,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이번 공모사업 부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