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 행정 정상화 TF' 발표
헌변,"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 기자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회장 문효남)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 사법 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사법 개혁안을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변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 행정 위원회 설치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명백히 일탈, 남용하여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특히 헌변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04조 제3항을 근거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이에 당연히 인사권과 사법 행정권이 포함된다"며 "국회를 포함한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내란 행위에 준하는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또한 헌변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법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헌변은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다수당이 얻은 권력으로 헌법적 질서를 흔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원리를 두었다"며 "선출 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경우, 이는 히틀러식 독재와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변은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