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 운전사 7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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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피해를 입은 생후 9개월 아기는 사망 당시 중태였는데 아기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저녁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9일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페달 조작 실수 등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