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선장은 신병 확보 검토중
[목포=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유발한 항해사와 조타수 2명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 1등 항해사 A(40)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1)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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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이 20일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0 bless4ya@newspim.com |
A·B씨는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수칙을 위반해 여객선 '퀀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수동 항법'으로 운행하지 않고 '자동 항법'에 의존한 채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족도로부터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배의 방향을 바꿨어야 하지만 이미 항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불과 100여m를 앞두고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조타기 결함을 주장했다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전방 견시는 항해사의 업무이고 변침 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 확보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C씨는 여객선 항로가 좁고 복잡한 탓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 진입하고도 조타실 재실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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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승객들이 육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2025.11.19 photo@newspim.com |
사고 예방 업무를 맡는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당시 센터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목포해역 3섹터 가운데 사고 해역인 2섹터를 담당한 관제사는 1명이었고 관제 대상은 5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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