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의 투자자가 공범들의 막대한 이익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31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시세조종으로 인해 시장가격을 왜곡할 시 투자액이 적은 소액 투자자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피고인은 별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고 특검이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건 인정하지만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씨는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