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성수4지구 갈등 2라운드…조합 "대우건설 합의서 5일 만에 파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 "대우 소속 홍보 직원 출근 확인…합의서 핵심 조항 어겨"
대우건설 "통상적 사무실 출근일 뿐...왜곡된 해석" 반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과 대우건설 간의 갈등이 극적 합의 5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홍보 인력 철수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서 일방적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합의서 내용 어기고 홍보직원 파견" 주장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대우건설 합의서 제1조 항목 일방적 파기"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서 조합은 대우건설이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홍보 직원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조합]

조합은 앞서 지난 19일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함께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합의서 제1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합의 체결 불과 5일 만인 이날 "성수4지구 관내 대우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우건설 소속 홍보직원들이 출근한 사실을 조합 홍보감시단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를 "합의서 제1조의 핵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대우건설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특히 조합은 합의서 제5조에 명시된 "본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을 들어, "대우건설이 합의서 체결 후 단 5일 만에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합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합의서의 취지와 조합원 보호 원칙에 따라 대우건설의 합의서 제1조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이에 따라 합의서 제5조의 효력이 발동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공표했다.

앞서 설계 도면 누락 및 불법 홍보 논란으로 서울시가 개입하며 시공사 선정 일정이 전면 보류된 가운데, 사태 수습을 위해 마련된 3자 공동합의서마저 조합의 선언에 따라 파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 사실을 조합원 및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대우건설 "통상적 사무실 출근...왜곡된 해석" 반박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합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우건설 측은 "합의서에 의거하여 당사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전원 철수해 타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며 "조합이 문제 삼은 것은 당사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현장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 대상의 개별 홍보행위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의 현장 투입"이라며 "사무실 출근 자체를 홍보 활동으로 간주해 합의 파기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개별 홍보 활동이 전무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진행하지 않았고, 조합 측 역시 사무실 내 직원 출근 외에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의 체결 불과 5일 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는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