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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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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