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년 낮춰 만 13세까지로 보고
두 달 간 국민 숙의 및 공론 거치기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1년 낮추는 게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라면서 관련 부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결론을 짓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로 규정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3세까지로 1년 낮추자는 법무부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라며 "만 13세냐, 12세냐, 11세냐, 이건 결국 결단의 문제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에 대한 선도 조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누가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갑론을박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소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오늘 이후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에는 좀 그렇다. 목표 시간을 정하자"며 "내가 보기에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