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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철강산업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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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개최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지정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과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이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차관(6명) 및 민간위원(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산업통상부] 2025.11.20 dream@newspim.com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5월 1일), 충남 서산(석유화학, 8월 28일), 경북 포항(철강, 8월 28일)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네 번째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1일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로 5년간(거치 2년) 3.71%의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000만원 한도로 5년간(거치 2년) 2.68%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도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오는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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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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