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개최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지정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과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이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차관(6명) 및 민간위원(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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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부] 2025.11.20 dream@newspim.com |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5월 1일), 충남 서산(석유화학, 8월 28일), 경북 포항(철강, 8월 28일)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네 번째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1일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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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로 5년간(거치 2년) 3.71%의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000만원 한도로 5년간(거치 2년) 2.68%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도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오는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