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법원의 자체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서울고법은 7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의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월 15일 개최되는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례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의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또한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어떤 사건이 전담재판부의 첫 배당 사건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경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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