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양교사가 학교장 책임 떠안아"…전교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리실무사 다쳤는데 영양교사 송치..."처벌불원서도 무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학교장 보좌" 조항이 독소
"인사권·예산권 없는데 안전 책임만"...법 개정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급식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학교장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며 그 근거가 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이어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 일부가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25일 학교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영양교사는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조리실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영양교사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직무 수행자로 규정하고 영양교사에게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인사권·예산권 등 실질적 안전관리 관련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를 '관리 책임자'로 규정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떠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며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명확화 ▲실질적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영양교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리도록 촉구했다.

끝으로 신혜은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은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교조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6.01.0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