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혐의...추징금 약 140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범죄수익 약 1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면서 '몸캠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몸캠피싱은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캄보디아로 재출국해 체류한 2주동안에도 범죄 단체의 존속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총책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