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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름만 바꿨다"…美 공익로펌,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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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익법률단체가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명목 301조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국가별 실태 조사 없이 사실상 동일 세율을 일괄 적용한 보편관세 재도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 미국 중소기업 2곳이 원고로 나선 이번 소송에서 센터는 관세 집행 중지와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을 국제무역법원에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301조 강제노동 관세 위법" 소송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의 공익 법률단체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이날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장을 내고, 전날 발효된 10~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보편관세 정책을 다른 법 조항으로 갈아타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 법 규정된 국가별 실태 차이 반영 안한 일괄 관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로 이끈 단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150일 한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이는 2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새 301조 관세는 같은 날 0시 1분부터 공백 없이 발효돼 자리를 이어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2일 IEEPA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 3주도 안 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3일,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60개 국가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무역법 301조는 USTR이 특정국의 구체적 불공정 관행을 확인하고, 그 관행이 미국 통상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해당 관세가 문제 해소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실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세율을 일괄 적용했다는 게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제프리 슈왑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소송담당 선임변호사는 "이번이 행정부가 법적 한계를 지키지 않은 채 보편적 관세 정책을 밀어붙인 세 번째 시도(This is the third time the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impose its global tariff policy without following the statutory limits)"라며 "301조는 국가별·사안별 맞춤 구제 수단이지, 사실상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사전에 정해진 세율을 매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라 알브레히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행정부는 기존 보편관세를 종료시키자마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같은 관세를 부활시켰다"며 "법 조항을 바꾼다고 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Changing the statute doesn't change the law)"라고 지적했다.

◆ "관세는 외국 정부 정책 못 바꿔"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욕에 본사를 둔 향신료 소매업체 벌랩앤배럴(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의 시계 유통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Collective Horology) 등 미국 중소기업 2곳이다. 벌랩 앤 배럴은 앞서 122조 관세에도 소송을 냈던 업체로, 베트남·과테말라산 마늘가루, 튀르키예산 고추, 탄자니아산 천일염 등을 소농·생산자 협동조합과 직접 거래해 들여온다.

에단 프리시 벌랩 앤 배럴 공동 최고경영자는 "우리 회사는 투명한 공급망과 직접 조달, 농민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며 "이번 관세는 책임 있는 미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우리 향신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어떻게 외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These tariffs would punish a responsible American business... without showing how taxes on our spices would address the policies of foreign governments)"고 말했다.

다만 이번 301조 관세는 앞선 두 차례 관세보다 법적 방어력을 갖췄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USTR이 별도의 조사 절차와 공청회를 거치고 통상법상 근거를 갖춘 만큼, 이번 관세가 앞선 IEEPA·122조 관세보다 법정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번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집행 중지,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이자 포함 환급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소송은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에 접수됐다.

미국의 공익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기한 소장 표지(일부). [사진=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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