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가입 등 혐의...징역 8년·추징금 약 170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7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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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자유였던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다른 조직원 5명에게 징역 3~6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다른 조직원들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