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혐의...추징금도 각 1700만·120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양훈)은 3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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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약 1700만원의 추징금을, 최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약 1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가담한 다수가 분담한 역할을 수행해 전체를 완성하는데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해서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7일 다른 조직원 5명에게 징역 3~6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다른 조직원들 3명에게도 각각 4년, 1년 6개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