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항소 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이진수 거쳐 노만석…법무부 "전달 경위 밝힐 수 없어"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17:11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2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시, 공수처에 고발 예고, 항소포기 결정 주체 책임공방 이어질 듯
법무부 "어떻게 의견 전달됐는지 구체적 경위 밝힐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 지시를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 장관의 의견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거쳐 노 대행에게 전달된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받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공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 檢 항소포기 논란 확산되자...노만석·법무부 책임 '핑퐁'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행은 10일 대검찰청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

또 노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노 대행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인 법무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는 서면 공문을 통해 어떻게 수사하라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어떻게 의견이 전달됐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공수처에 고발 예고…'직권남용' 책임 문제로 확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 사안이 정치권·시민단체·검찰 내부의 논란으로 번지며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주체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검찰이 1심에서 법원이 판단한 배임액 2070억 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이 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나왔다. 공판검사들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못했다면 항소를 하게 해줘야 한다"며 "노 대행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통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무부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이 수사지휘 형식에 맞춰 항소 포기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도, 노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노 대행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 스스로는 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정성호 장관이 대신 그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셈"이라며 "검찰이 궁핍한 입장에 있는 만큼 정 장관이 수사지휘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의견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정성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중요성과 수사기관 상호 간의 균형과 견제"를 강조하며, 기존에 검사가 담당하던 보완수사 등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