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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이진수 거쳐 노만석…법무부 "전달 경위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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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수처에 고발 예고, 항소포기 결정 주체 책임공방 이어질 듯
법무부 "어떻게 의견 전달됐는지 구체적 경위 밝힐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 지시를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 장관의 의견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거쳐 노 대행에게 전달된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받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공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 檢 항소포기 논란 확산되자...노만석·법무부 책임 '핑퐁'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행은 10일 대검찰청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

또 노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노 대행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인 법무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는 서면 공문을 통해 어떻게 수사하라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어떻게 의견이 전달됐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공수처에 고발 예고…'직권남용' 책임 문제로 확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 사안이 정치권·시민단체·검찰 내부의 논란으로 번지며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주체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검찰이 1심에서 법원이 판단한 배임액 2070억 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이 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나왔다. 공판검사들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못했다면 항소를 하게 해줘야 한다"며 "노 대행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통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무부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이 수사지휘 형식에 맞춰 항소 포기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도, 노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노 대행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 스스로는 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정성호 장관이 대신 그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셈"이라며 "검찰이 궁핍한 입장에 있는 만큼 정 장관이 수사지휘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의견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정성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중요성과 수사기관 상호 간의 균형과 견제"를 강조하며, 기존에 검사가 담당하던 보완수사 등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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