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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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형사3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 어렵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대장동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며 "법리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