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계엄 상황실 구성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로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성 7명은 파면 등 중징계가, 유 대령에 대해선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대령 또한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오늘 발표한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