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염소와 닭을 취급하는 보양식 음식점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값싼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둔갑 행위 차단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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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인 염소, 닭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1.05 |
적발된 업소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곳, 식육 명칭 거짓표시 1곳, 기타 위반 2곳이다.
주요 사례로는 무신고로 닭백숙을 판매한 일반음식점, 미신고 상태로 염소고기를 절단·납품한 농장 운영업체 등이 포함됐다. 한 업체는 호주산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2년 3459t에서 2024년 8374t으로 급증한 가운데, 국내 염소 도축장이 함양에 한 곳뿐이어서 불법 도축과 유통 가능성도 높다고 경남도는 판단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일반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