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가 정지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을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대복귀 대상은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군 준장)을 비롯해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 등이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개혁과 연계한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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