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은 남산 생태계 회복, 시민 이용 편의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공사 재개 가능토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오는 12월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남산 곤돌라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해당 소송의 판결은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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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예상도 [자료=서울시] |
이와 함께 시는 15일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블카의 사회공익을 인정하며 이익금을 사회로 환원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궤도사업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를 허용했다. 아울러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3년간 독점하고 있는 남산케이블카의 사업권한을 서울시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 남산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사업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승인에 따라 남산 곤돌라사업은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