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선법 파기환송은 위헌"
"사법부 개혁 과제 미뤄선 안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 17일 금요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질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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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09.22 mironj19@newspim.com |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위헌적인 대선 개입이란 주장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한 모습은, 전 국민 앞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공무원"이라며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17일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4월 22일,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권으로 회부했는가. 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는가. 어떻게 이틀 만에 6~7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는가"라며 반문했다.
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 사법부의 자정노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하기로 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발의할 수 있다. 혁신당 12명 의원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