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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韓 법인세·배당세 통합 최고세율 58.8%…OECD 최고 수준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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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비슷해도 기업인이 자영업자보다 세금 1.4배 더 내
천하람 의원 "법인세와 배당세 연계해 세 부담 완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종합소득액 수준이 비슷해도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상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9.3%인 데에 반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시나리오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최종 실효세율. [자료=천하람 의원실] 2025.10.13 plum@newspim.com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실효세율)은 11.6%였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6.7%였다.

누진적 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현행 세제 하에서 사업소득자와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업소득 상위 10% 구간(10분위)과 배당소득 하위 90% 구간(1~9분위)의 평균소득이 각각 1억2700만원과 1억3500만원으로 유사했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사업소득 상위 10%가 19.3%, 배당소득 하위 90%가 22.0%로 나타나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높은 점이 확인됐다.

문제는 법인세 납부까지 고려한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흑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실효세율)은 14.4%였는데, 상위 10% 흑자법인은 15.3%, 하위 90% 흑자법인은 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만약 2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상위 10%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다면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 사실상 최종 소득세율은 33.9%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하위 9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기에 최종 소득세율은 27.6%가 된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한국의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통합배당세의 법정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58.8%라고 보고됐으나, 유사 그룹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 천하람 의원의 분석이 최초다.

현행 배당 관련 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24%가 아닌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조정해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 한정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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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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