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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韓 법인세·배당세 통합 최고세율 58.8%…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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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비슷해도 기업인이 자영업자보다 세금 1.4배 더 내
천하람 의원 "법인세와 배당세 연계해 세 부담 완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종합소득액 수준이 비슷해도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상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9.3%인 데에 반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시나리오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최종 실효세율. [자료=천하람 의원실] 2025.10.13 plum@newspim.com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실효세율)은 11.6%였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6.7%였다.

누진적 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현행 세제 하에서 사업소득자와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업소득 상위 10% 구간(10분위)과 배당소득 하위 90% 구간(1~9분위)의 평균소득이 각각 1억2700만원과 1억3500만원으로 유사했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사업소득 상위 10%가 19.3%, 배당소득 하위 90%가 22.0%로 나타나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높은 점이 확인됐다.

문제는 법인세 납부까지 고려한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흑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실효세율)은 14.4%였는데, 상위 10% 흑자법인은 15.3%, 하위 90% 흑자법인은 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만약 2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상위 10%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다면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 사실상 최종 소득세율은 33.9%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하위 9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기에 최종 소득세율은 27.6%가 된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한국의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통합배당세의 법정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58.8%라고 보고됐으나, 유사 그룹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 천하람 의원의 분석이 최초다.

현행 배당 관련 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24%가 아닌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조정해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 한정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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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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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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